[로리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수사권ㆍ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끌어안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조직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걸림돌인 조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직”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꼭 검찰개혁이 이뤄져서 정말 검찰이 특권기관이 아니고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아니고,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견제되고 통제되는 법집행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수사권에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검찰수사관) 그리고 기소권에는 기속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이 있는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한민국 검사는 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막강한 권한이라고 한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 서보학 교수는 발제자로 나와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다.

좌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좌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서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서울고검 상고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포지엄 좌장은 이찬희 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건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또 발제자로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김지미(제47회 사법시험) 변호사,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위원장 박주현(제2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발제자 서보학 교수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강골검사로 알려져 있고, 또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검찰 내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 교수는 “우리나라 검찰이 누구든 수사를 해서 법대의 심판정에 세울 수는 있지만, 스스로는 모든 범죄와 범죄혐의로부터 면죄를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다. 거기다가 권력에 결탁하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리사회에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결국 두 가지다”라면서 첫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특수수사 분야 특히 권력형비리 수사에서 검찰의 독점권을 깨는데 있다”고 짚었다.

서보학 교수는 “또 하나는 형사사법 전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너무 지배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며 “적어도 경찰이 기소기관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하는데, 종속돼 있고 휘둘리다 보니까 검찰이 독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찬희 변협회장님이 강조하신 인권침해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그래서 (사법역사) 70년 된 이런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이자 소명이다. 이번 기회에 꼭 검찰개혁이 이뤄져서 정말 검찰이 특권기관이 아니고 모든 것 위에 우뚝 서 있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아니고 정상적인 법집행기관, 시스템에 의해서 견제되고 통제되는 이런 법집행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 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검사작성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사작성피신조서라는 게 그동안 인권침해 수사의 주범이다.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기적으로 조서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보학 교수는 “(수사권조정 법안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들어가 있다. 경찰에서는 열 가지가 새로 들어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관점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안이다. 다만 이게 장기적인 목표이고, 그것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현 수사구조가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검찰이 그동안 특수수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검찰에는 6000~7000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들이 있다. 경찰은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일천한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검찰의 적폐수사가 한창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대부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찰이 검찰에게 종속되지 않게 하도록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또한 경찰이 1차 수사의 주체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결권을 부여했다. 수사권조정 법안으로서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봤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교수는 “수사권조정은 검찰개혁하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이 돼 있다.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정말 많이 미약한 안이다. 검찰의 파워라는 것이 특수수사 분야에서 완전히 경찰을 배제시키고 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로 이뤄진 독점적인 수사, 진행, 개시, 종결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건데 (국회에 제출된) 검찰청법에 보면 기존에 검찰이 행사하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찰의 힘이 파워가 약해 진 게 뭐냐는 지적이 많다”며 “명분은 경찰이 챙기고,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적절한 통제 하에 넣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안은 정말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영미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 있다. 선진 외국을 보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적합한 구조”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수사ㆍ기소 분리를 행사하는 영국, 미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권한을 끌어안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조직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걸림돌인 조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직”이라고 일갈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의 막강한 권한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토록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주체를 분리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심사하는 것이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구조라는 게 서보학 교수의 생각이다.

서 교수는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각각 감시하고 견제해서 남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첫발을 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수사가 통제를 벗어나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키질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서보학 교수는 “경찰수사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나 방조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폄훼”라고 일축했다. 그는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오히려 그동안 자의적 검사지휘가 검찰권 남용의 도구로 쓰여 왔다”고 반박했다.

서 교수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영장청구 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검사의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진다. 현재의 안에 의하더라도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기록등본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요구권 등으로 경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할 때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는 한 발 떨어져서 경찰의 수사를 기소단계에서 리뷰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기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화 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보학 교수는 “사실 침소봉대에 가깝다. 현재 수사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송치 전 경찰수사에 자율성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 교수는 “대부분 중요한 수사에서 영장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즉시 검사가 개입한다. 설혹 수사결과를 경찰의 자체 판단으로 불송치하더라도 모든 기록과 불송치 결정문을 검찰이 보유해 다 컨트롤 받도록 돼 있다. 이걸 가지고 경찰권이 비대화된다.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지나친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보학 교수는 “이건 허구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는 검사지휘가 아니라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수사 진행 중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확대, 피의자신문 과정의 의무적 영상녹화 또는 음성녹음 실시 등을 제시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교수는 “한국 검사는 인권옹호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허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객관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의무’가 요구된다”고 환기시켰다.

서 교수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는 한 인권옹호기관이 될 수 없다는 실증 자료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한 사람이 108명이다. 변호사들이니 아실 것이다.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압박을 한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모든 혐의를 털고, 가족도, 친지도 턴다. 심리적으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살을 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검찰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비인권적으로 인권침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실증사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는 “이런 것을 놓고도 검찰이 입만 열면 계속 인권 얘기를 한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이라고 비판하며 “검사들이 정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수사를 놔야 한다.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포기해야 한다. 인권침해 하는 요소를 계속 놓지 않고 붙들려고 하면서 말로는 인권옹호기관임을 자임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일갈했다.

서보학 교수는 또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도 당장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사법기관의 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성, 상급자로부터 자율성, 사건관계자로부터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매여 있다. 검사는 피의자ㆍ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공격하고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을 공격한다. 이게 사법기관의 속성을 가질 하나의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해서 우리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불과한 경찰을 수사지휘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한다”며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또 “검사가 같은 사법시험에 붙고 누구는 판사로 가고, 누구는 검사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판사에 준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 낸 논리다. 전혀 근거가 없다”며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얘기한 “검찰의 준사법기관론은 하나의 신화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보학 교수는 “정보경찰 개혁에 동의한다. 경찰에서 정보국은 해체하고 범죄수사라든가, 외사, 테러 등 각 기능에 필요한 초소한의 정보수집 활동만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정보경찰을 개혁하고, 현재 경찰이 해서는 안 되는 (보안자료수집) 정보활동은 별도의 외부기관을 만들어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국가 전체의 관리체계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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