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는 9일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형사절차상 권한을 독점해 검찰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며 “지금 비대해진 검찰은 초고도 비만환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막강한 검찰 권한의 대표적으로는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ㆍ공소유지권 그리고 재판 이후엔 형 집행권을 행사를 꼽았다.

검찰의 체질을 개선해 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김지미 변호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눠 주고, 강력한 권한인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등으로 검찰권한을 분산해 감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의)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심포지엄 좌장은 이찬희 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건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좌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좌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심포지엄 발표자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 - 국회 신속처리법안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서울고검 상고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제47회 사법시험) 변호사,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위원장 박주현(제2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토론자 나온 김지미 변호사는 “민변은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검찰이 너무나 비대해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덜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은 전통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가고,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주자는 단순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도 많았었고, 그런데 경찰도 다르지 않았다”면서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검찰, 경찰에 다 접촉면이 있는데, 어느 쪽이 나쁘냐고 하면 ‘검찰이 조금 더 나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제는 있는 것 같다”며 종전에 ‘시기상조’론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거품이 됐던 것을 짚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특히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정치검찰이 가장 큰 문제다”라면서 “비대해진 권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은 아주 초고도 비만환자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살을 빼줘야 한다. 아주 많은 부분 거의 절반 정도의 감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한 부위가 아픈 게 아니다. 그러기 위해선 권한에 대한 분산이 있어야 한다. 그게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왜 검찰이 그동안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또한 정치권력은 왜 검찰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비대해진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검찰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아까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박종철 사건 이야기했는데, 박종철 사건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다른 것도 아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검찰을 옹호하는 사례로 든 것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리고 (전두환 정권) 그때는 사실 경찰을 이용하기가 쉬웠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을 많이 이용했었다.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에게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쭉쭉쭉 변해왔고, 그 이후에는 검찰만 통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검찰도 거기에 부응해 정치검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검찰 문제가 결국은 연결돼 있다. 결국은 권한을 떼어줘야 하는 문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 내가 지금 너무나 살이 쪄서 여기저기 아프고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팔, 다리가 아프다. 팔, 다리가 아픈 약을 먹어서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도 그렇고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도입도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경찰이 내건 경찰개혁방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한 가지 정보경찰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부분은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며 “또한 통신자료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경찰이 개혁해야 하는 과제들은 많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지휘권, 종결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어떤 개혁방안을 내놓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지미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서도 검찰에 각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형사절차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검찰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며 “검찰은 형사절차에서 재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는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ㆍ공소유지권을 꼽을 수 있고, 재판 이후엔 형 집행권을 행사한다”며 “이처럼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도외시한 원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 검찰 스스로에게도 멍에가 돼 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의 모든 집권세력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조직을 이용하고자했고, 검찰 스스로도 조직의 비호와 강화를 위해 기꺼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지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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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문무일 초장의 발언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통제받지 않고 이미 확대돼 있는 권한’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권력과 권한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임을 간과한 것이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만이 통제받지 않고 확대돼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의 검찰은 고도비만 환자에 비유할 수 있다. 비대해진 권력으로 인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정치권력에 이용당하기도 하는 등 폐해를 겪고 있다. 해결책은 살을 빼는 것”이라며 “일부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에 나누고,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하고도 남아있는 강력한 권한인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인 집중돼 있는 권력(권한)을 분산하지 않고, 당장 아픈 곳만 살짝살짝 치료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회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비판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대로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일부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형사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검찰에 공통적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관, 공소제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기관이 스스로의 권한을 통제할 방안들을 앞 다퉈 발표하는 지금이 아닐까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심포지엄이 열린 변협 대강당은 150석인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변협에서 준비한 심포지엄 자료 책자는 시작 훨씬 전에 바닥 나 토론회 자료집을 프린트해 배포하기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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