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된 이후로 변협회장이 최초로 좌장을 맡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협회장 이찬의)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이찬희 변협회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대강당의 150석 좌석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라는 관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으며, 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논리에 빠져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변론 받을 권리가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사말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심포지엄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에 나선 이찬희 변협회장은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과 변호 받을 권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며,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적법하고도 신뢰가 확보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협회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우리 사회의 관심사였는데, 최근 수사제도의 개혁과 관련해 더욱 뜨겁게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됐으며, 국회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나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로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라는 관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이 변협회장은 “본래 수사권 조정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과 변론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목적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상기시키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결코 ‘어느 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목표로 삼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인사말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 및 방어권 침해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즉 검찰과 경찰의 권한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하에서 국가기능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해야 하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동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외형상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관련 당사자들 또한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반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지만, 시행 이후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것도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법조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익의 대변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인권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포지엄 발표자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 - 국회 신속처리법안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서울고검 상고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김지미(제47회 사법시험) 변호사,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위원장 박주현(제2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이찬희 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심포지엄 좌장 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은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된 이후로 변협회장이 최초로 좌장을 맡는 심포지엄이라고 한다”며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찬희 변협회장
좌장을 맡은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검찰ㆍ경찰과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은 바로 변호사다. 피해자나 가해자는 일생에 한두 번 (경찰, 검찰을) 경험하겠지만, 변호사는 업무로써 수시로 검찰과 경찰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찰과 검찰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어떠한 수사권 조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논리에 빠져서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국민의 인권과 변론 받을 권리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동안 변호사협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 보다는 사태를 지켜보자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들이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서 기한을 정해서 처리돼야 할 상황에서, 이제는 변호사협회가 의견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발표해야 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 오늘 심포지엄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웅 단장님과 이형세 단장님은 검찰과 경찰에서 이 분야의 사실상 실무를 총책임지는 그런 분들이다. 또 토론을 맡아주실 김지미 변호사님과 박주현 변호사님은 변호사회 내에서 각종 의견들을 가장 활발하게 내놓는 단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정말로 이제는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은 어벤저스급의 패널들을 모시고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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