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집어던진 남성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0대)는 2018년 12월 16일 새벽 1시경 서울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만났다.

당시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 했냐”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이 “시간이 늦어 다른 이웃에게도 피해가 가니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또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지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영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에 이어 폭발가능성이 있는 라이터를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을 짚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전까지 약 16년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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