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관하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ㆍ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ㆍ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박지원, 여영국 의원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사회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아 진행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토론자로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은지 시사인 기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오남용을 인정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검찰의 셀프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동시에 공수처의 필요성 재확인 시켜주는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요구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2개가 동시에 지정됐다.

주최 측은 “이처럼 정당 간에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짚어보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의 개선점 지적하고, 기소독점주의 타파,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공수처 설치의 필수요소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가 주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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