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인재근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