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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