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동문회비 등 4억 9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문회 회계담당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회사 사원인 A씨(50대)는 2012년 12월부터 사내 모 고교 동문회 및 도움회의 회계부장으로 일하면서 동문비와 도움회비의 재정 및 입출금 관리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교 동문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돼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문회비 중 1000만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이 외에도 2018년 5월까지 동문회 명의 계좌에서 223회에 걸쳐 동문회비 4억 3669원을, 2013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도움회 명의의 계좌에서 85회에 걸쳐 도움회비 5531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총 4억 9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문회 회계담당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