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대법원장의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속히 설치하고, 법원행정처 권한분산 차원에서 조직개편 및 비법관화에 관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천명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안의 입법예고를 하면서, 작년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했던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작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비(非)법관 인사가 포함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의 신설을 건의했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구체화해,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의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협의를 하지 못해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취지를 일부라도 실현하고자,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상설자문기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인 제가 직접 의장을 맡는 등 법률 개정의견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라며 “또한 저는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대법원규칙 제정으로 신설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설 자문기구다. 의장은 대법원장(당연직)이 맡고, 위원은 법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 비법관 4인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기능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1/3 이상이 제안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필요시 표결도 실시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는 판사 보직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포함해 각종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대법원규칙 제정 후 9~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할 예정이다.

■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 지속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비(非) 법관화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했다.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을 감축했다. 2018년 기준 33명(법원행정처장, 차장 제외)에서 올해 23명으로 줄였다.

또 지난 1월 17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폐지,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심의관 보직 중 일부를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김 대법원장은 “비록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는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임기 동안 실행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계획과 일정의 수립을 법원행정처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관련 실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상근법관의 수를 더 줄여 2018년 대비 절반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하에서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2020년에 일부 심의관, 담당관 직위에 변호사자격자 등 외부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준비 중이다.

법원행정처 권한분산 차원에서, 인사ㆍ시설 등 업무의 일부를 고등법원 등으로 이관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이야말로 사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도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에는,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개방형 윤리감사관제 도입 및 대법원 사무국 분리 설치 등 법률 개정의견에 포함된 사항 외에도, 상고심제도 개편이나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법관임용제도 개선 등의 굵직한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에서 보듯이,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할 것이며, 상고심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에 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묵묵히 해 나가는 실천과 그 속에 담긴 진심을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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