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가 5일 “노동법원 설치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조선일보의 <판사들은 빼고... 대법, 노조가 요구한 노동법원 설립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공격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박한 법원공무원단체가 이날 이렇게 선언하며 응수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사진=법원본부

그렇다면 법원공무원단체와 조선일보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조선일보는 4일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의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단체협약, 그리고 법원노조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기사를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지난 3월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읽어본 법조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법원 설치 문제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단체협약 후 손을 맞잡은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단체협약 후 손을 맞잡은 조석제 법원본부장(좌)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어 조선일보는 “노동법원 설치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바 있다.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별도 법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노동 전담 재판부가 이미 있는데 노동법원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 판사는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는 노동법원 설치 협약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배제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진한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일각에선 ‘인사 적체 해소용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법원 직원들 자리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다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조선일보는 기사 마무리에서 “법원행정처가 이런 단체협약을 맺은 데는 노조를 중시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그는 지방 법원을 돌 때 대부분 그 법원의 노조원들을 만나 왔다. 법원노조는 그동안 ‘사법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를 추진한 김 대법원장을 사실상 측면에서 도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원노조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조선일보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법원 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향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다”라고 일축했다.

법원노조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의원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토론 발제자로는 노동계, 국회, 경총, 민변, 대한변협, 정부, 법원행정처, 공무원노조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고 대외 공론화 활동을 밝혔다.

또 “법원 내에는 법관 30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고, 대법관의 상당수가 노동법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거 행정법원, 회생법원 설치할 때 전체 법관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전문법원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성숙되고 법원 설치를 위한 정책 결정이 요구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8월 31일 예정), 대국민 청원운동, 각 당과 정책협의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원노조는 특히 “지난 3월 27일 단체협약 체결하고 협약서를 다음날 바로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공지했다. 또한 전체 법관 및 직원들에게 메일로도 알렸다”며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판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노동법원 설치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룬 기사다. 조선일보만 모르고 있는 것을 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냥 기사화했다. 또한 지난 4월 3일 조선일보는 재판 휴정에 대해 이미 기사화 하였음에도 처음 아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독자를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에서 드러난 적폐판사들이 아직도 재판 업무를 하고 있고, 법원에 남아 보수언론들과 내통하며 노동조합과 김명수 대법원장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거망동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려면 사실에 근거해서 의도를 들키지 않게 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단체 법원본부(법원노조)는 5일에는 <조선일보는 노동법원 설치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격했다.

법원노조는 “(조선일보 보도는) 노동법원 이슈화의 출발점이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 간의 단체협약에서 시작되었기에 단체협약 몇 조항을 뭉뚱그려 상당히 문제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판사와 대립하는 것처럼, 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판사 인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지난 3월 27일에 맺은 단체협약 자체를 무력화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법원은 노동의 특수성과 법원의 전문성이 함께 어우러져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법원이다. 노사 간의 실질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직시해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재 법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노동법원이다”라고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2천만 노동자다. 그들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조선일보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을 한참 지난 (7월) 지금에야 꺼내는 것은 노동법원 설치가 재벌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법원 직원들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동법원을 추진한다는 조선일보의 왜곡된 주장은 법원본부의 숭고한 의도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노동법원 설치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라고 재차 선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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