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7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4시(공휴일 제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관 3층 상담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시작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회관이 없던 관계로 소속 변호사들이 수원지방법원, 경기도청, 수원역, 각 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 지원을 했는데, 지난 5월 회관 개관을 맞아 회관에서도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원활하고 충실한 상담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http://www.gyeonggibar.or.kr) 내 (법률상담 - 방문상담 – 상담예약신청)에서 예약을 하고, 예약한 시간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관 3층 상담실을 방문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자료를 지참하면 도움이 되며, 본회 소속 변호사와 30분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 대상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건을 상담하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2회 이상 상담하는 경우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상담 중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상담변호사가 상담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상담에 대한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나 책임이 없으며, 본회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음을 양지 바란다고 밝혀뒀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앞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해 나가면서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활동(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소송구조 등)과 연계해 불우한 지역주민의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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