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활동하다가 불법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영달 전 의원은 2017년 1월 ‘새로함께’라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했다가, 그해 2월 문재인 후보 지지를 표방하는 ‘더불어희망’이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규모는 60명 정도이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다.

장영달 전 의원
장영달 전 의원

장 전 의원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중 문재인 경선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경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장영달 전 의원과 ‘더불어희망’ 회원들은 2017년 2월~4월 더불어민주당 ARS 경선 투표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권유하고, 이에 지인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걸어 ARS 경선 투표 신청을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청시 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더불어희망 회원들에게 알려주면, 이를 취합해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에 전달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함으로써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한 장영달 전 의원은 ‘더불어희망’의 경선 및 선거유세 등 관련 활동비,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더불어희망 계좌를 통해 2017년 3월부터 4월 12일까지 더불어희망 회원 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합계 1360만원을 기부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로써 장 전 의원은 정치자금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 받았다”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명 정치인으로, 당내 경선부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요구됐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장영달 전 의원이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선거에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무거운 문제”라고 판단, 장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자 정영달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새로함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으로서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등을 위해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이 문재인 후보의 경선 당선 등을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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