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공보간사로 활동했던 장유식 변호사는 4일 “청와대 권력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건 검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 즉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총무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송상교 변호사,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와 장유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현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후임으로) 여러 가지 하마평 중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분이 민정수석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라며 말문을 열었다.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장 변호사는 “(권력기관 개혁에) 국정원, 검찰, 경찰이 있는데 사실 다 막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정원의 경우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 수집 금지. 검찰의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다.

그런데 개혁안은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막혀있거나(국가정보원), 권력기관이 저항(공수처)이나 이해관계조정 문제(검경수사권 독립)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개혁위원회 공보간사로 활동한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차작으로 다 정리됐다. 물론 2단계로 사이버와 대테러가 남아 있지만,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정리가 다 돼 넘겼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법안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핵심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경찰도 따라 가게 돼 있다”며 “지금 청와대 권력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건 검찰이다”라고 진단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그래서 공수처가 중요했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 국정원 건은 안 올라가서 조금은 섭섭해 성명서도 내고 했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진행이 되고, 어차피 권력기관들 사이에 마치 풍선효과처럼 이쪽이 커지면 이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균열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일단 만들어 지면 (지지부진한 개혁안들도) 하나하나씩 다 정리된다. 그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장 변호사는 “그런데 그게 지금 탈선할 우려가 며칠 전에 생겼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장 변호사는 “정보기관 개혁 관련해 토론을 준비하면서도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어쨌든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개특위위원장과 사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선택하고 남은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장유식 변호사는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은 1차적으로 다 정리됐다. 국정원은 수사권은 어떻게 처리하고, 국내정보 수집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한마디로 대공수사권 부분은 경찰에 넘기는 게 맞다. 저희가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경찰로 가야 되느냐, 검찰로 가야 되느냐, 별도로 (제3의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결론은 경찰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축소해서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사실 국가보안법 수사는 경찰이 국정원보다 양적으로는 더 많이 한다. 입건 된 건수나 영장발부 등을 보면 경찰이 국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주요한 것들은 국정원들이 갖고 있고, 그 부분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보수세력들이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으니까 (경찰의 비대화)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라고 봤다.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순수정보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 수사와 정보의 분리를 극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순수정보기관일 때이다. 순수정보기관은 어차피 비밀정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갖고 싶지 않다. 수사권이 권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정말 순수정보기관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넘겨야 된다. 그래야 순수정보기관이 돼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분리원칙을 당연히 수사권을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에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갔을 때 수사와 정보의 분리 문제가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는 그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일단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가면 된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순수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되지만, 어차피 경찰로 봤을 때는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축소하고 통제하고 체크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경찰에 안보수사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분리원칙과 관련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로) 제3의 국내정보기관의 신설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창설하는 것으로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정보경찰의 경우 국내정보수집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IO(정보관)들이 수집했던 정보들이 이제 목이 마른 것이다. IO들이 갖다 주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존안자료 형태로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 연연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존안정보나 불법적인 요소가 섞일 수 있는 정책정보 같은 경우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책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다. 경찰이 수집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2차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고, 인사검증이나 복무점검 역시 관련 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 감사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하면 된다”며 “그래서 결국 국정원 입장에서 국내 정보를 넘겼을 때,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경찰이 아닌 행정각부에서 하는 게 맞고 그 중에서 통합하는 기능은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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