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7)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5월 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 시리즈 3권을 출간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관련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고록 책자의 내용이 허위사실로써 사자(死者)인 피해자(조비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고, 피해자도 이를 목격했음에도, 피고인(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헬기사격 목격자들(47명) 진술,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5․18 당시 헬기사격 사실 인정),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군중들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발포되었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라고 기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했다.

또 12ㆍ12 내란을 주도한 후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다수 목격자의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고(故)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추어 범의 인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피고인(전두환)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했으나,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진술서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더 이상의 소환조사의 실익이 없고, 그 간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87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향후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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