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고가의 휴대전화도 부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에 처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0대)는 사귀었던 B(여)씨가 빌린 돈 300만원을 갚지 않자 2018년 11월 찾아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해를 가하던 중 시가 155만원 상당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최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성호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인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인근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강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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