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받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 일반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무부에 구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은 미진했다.

오신환 의원은 “그러나 수사 과정의 과잉성과 구인 피의자의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사방식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는 제재가 어려워 피의자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수갑, 포승줄 등의 보호 장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신환 의원은 “아울러, 현행법상 이미 기소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외에도 구인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업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와 수사사실의 공개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ㆍ입법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구인 피의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판단계에 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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