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ㆍ병역감면 처분 시, 부모 이혼 등으로 가족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지원 여부나 재산ㆍ수입 등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어렸을 적 부모 이혼으로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ㆍ수입 조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4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절차에 따라 병역면제ㆍ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부모 이혼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면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ㆍ수입ㆍ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한다.

이에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ㆍ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아버지 동의서가 없어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생계유지가 급박한 상황임에도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거나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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