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처벌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응급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와 같은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응급의료법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응급의료법을 통해 제재해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방해 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금지조항 중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형식 및 문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시했다.

이와 함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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