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사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0대)씨는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고 2017년 3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중순까지 서울 금천구 마사지가게에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주물러 주고 대가를 받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영아 판사는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이 약 9개월로 짧지 않은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처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