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청와대의 인사검증 개선 방안,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인사검증 항목 더 확대하고, 검증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스스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문항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증 항목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후보자의 준법정신, 도덕성, 이해충돌 관련 검증항목을 더욱 확대하고, 검증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 인사검증을 진행한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명 가운데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 6건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미투운동 관련 문제 발언ㆍ행동 ▲비상장 주식의 매입 경위 ▲사외이사 재직 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과 외유성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사전질문서 문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사전질문서 항목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경우 기본 검증 항목이 253~800개인 것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사전질문서 항목이 180여개로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공직후보자의 윤리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과 역사의식과 가치관, 공직후보자의 준법정신과 도덕성 등 기본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또한 허위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 향후 임용에서 배제하거나, 허위답변 사실을 공개할 수 있음을 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에게 일부 책임을 부여한 것이나, 허위 답변을 금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미국의 경우 허위답변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영구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밀정보기관의 국내정보수집이나 개인사찰을 막고, 투명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므로 바람직하다”며 “당연히 인사검증을 이유로 국정원이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에게 부여된 신원조사권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사전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사추천과 검증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는 등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항목에 따라 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며 “나아가 검증결과를 공개해서 인사검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공직후보자 인사에서 몇몇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물론 당리당략에 따라 의혹 부풀리기와 트집 잡기에만 몰두한 야당의 책임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치 공방이 불거진 데에는 엄격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검증결과가 불투명하여 증폭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부실 검증 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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