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는 해당 공기총을 2015년 6월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경찰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진행 중 A씨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총검관리법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1항과 부칙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1항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A씨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기총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보관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칙 조항에 대해 헌재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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