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구ㆍ경북지역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오는 8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은 “민사ㆍ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중학생ㆍ고등학생들이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폭력 등 학교 내 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참가대상은 대구와 경북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다. 동아리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7월 18일까지 팀을 구성해 참가신청서와 모의재판 대본을 이메일(dgcourt@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인원은 5~10명 내외로 팀을 구성(최소 5명 이상)하면 한다. 참가부문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다.

참가신청 시에는 참가 최소인원에 미달해도 무방하나, 본선 진출 시까지는 최소인원이 충족돼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할 수 있으나, 팀원이 중복되면 안 된다.

모의재판 대본은 10~15분 내외로 작성하며, 창작하거나 판례(사건번호 기재), 언론 기사, 기본으로 제공되는 대본(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 첨부)을 각색해 사용할 수 있다.

대구지법은 오는 7월 19∼25일 제출된 대본을 심사해 본선 진출팀을 선정해, 25일 대구지법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본선 진출팀은 법원 하계 휴정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법정을 이용해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이용이 안 된다.

대회 관련 정보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고, 자세한 문의는 대구지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담당자인 윤성아 실무관에게 문의(053-757-6473)하면 된다.

본선 진출팀 중 최우수상은 중등부와 고등부 각 1개팀씩 선정하며 상금은 각 50만원이다. 우수상도 중등부와 고등부 각 1개팀씩 선정하며 상금은 각 30만원이다. 장려상도 중등부와 고등부 각 1개팀씩 선정하며 상금은 각 20만원이다. 최우수상 수상팀 지도교사 각 1명에게 지도교사상과 상금 20만원을 수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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