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애완견의 목줄 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당사자가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을 지적했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B씨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셔야죠”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A씨와 B씨가 언쟁이 벌어졌다.

언쟁 중 B씨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A씨의 목을 2∼3분 졸라 풀숲으로 쓰러뜨렸고, A씨가 일어나자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A씨의 뺨을 1회 때렸다.

전주지방검찰청은 B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동시에 A씨 역시 B씨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해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음을 인정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기소유예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이 청구인(A)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2017년 6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A)은 일관되게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멱살을 잡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B)는 청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같이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도 쌍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유형력 행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CCTV 영상 역시 먼 곳에서 해충포집기에 의해 가려진 채 촬영돼 화질도 좋지 않아 이를 통해 청구인이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 영상을 통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처럼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은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애완견의 목줄 착용과 관련한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다툼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피해자가 청구인을 먼저 폭행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항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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