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독감백신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의약품 도매회사의 대표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201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 10명에게 독감백신을 주사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14년 10월, 2015년 10월, 2016년 10월, 2017년 10월까지 매년 독감백신 10개씩을 구입해 가족과 친인척에게 독감백신을 주사했다.

A씨는 의사의 처방 없이 개당 9000원∼1만 4000원 정도로 5년간 독감백신 50개를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용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등 지인에게 50회에 걸쳐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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