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답변서 제출기한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규정을 보면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상고이유서는 상고심(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서면으로 상고심 재판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상고심에서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그 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동수 의원은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조항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현행법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서 비롯되는데, 이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간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소송대상자들의 내실 있는 재판준비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1일 유동수 의원은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동수 의원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있는 만큼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기간을 현행 대비 3배 늘림으로써,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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