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의 세무사 등록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의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유승희 의원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자의 경우, 보고ㆍ신고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세무사들이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