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사법농단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법농단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굉장히 기만적”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법원행정처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에서 찾아야 된다”며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 재판 일선에 있는 판사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는 판사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법원공무원이 됐든 그분들이 위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을 주제로 판결비평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 좌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진행했다. 특히 이번 판결비평 사건 소송대리인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가 나와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경과와 판결 검토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와 전정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TF),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참여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방청하며 의견을 냈다.

먼저 참여연대는 2018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의 파일 중 D등급에 해당하는 6개의 파일을 제외한 404개의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0개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인 판사 4명이 사용했던 법원 공용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암호가 설정돼 있거나 특별조사단이 관련 검색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406개 전자문서 파일과 인적조사 과정에서 포함시킨 4개 전자문서 파일이다.

정보공개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국제인권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법관에 대한 성향ㆍ동향 파악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와 직ㆍ간접으로 관련 있는 파일 160개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파일 244개 등 404개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6월 11일 전부 비공개결정처분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2018년 6월 28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8구합 69165)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3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9누3839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결론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홍석 변호사는 좌담회에 토론자로 나와 “이 사건 본질은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내부에서 판결을 조직의 이익이든, 권력의 이익이든 특정이익을 위해서 내용을 고치고 절차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감행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외부에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자체가 상당한 모순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아직까지 법원행정처가 (비공개)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비공개처분 판결) 문제도 문제이지만, 법원행정처가 계속 비공개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자체가 과거와의 단절 내지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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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는 “특히나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관 사찰이니 법관 블랙리스트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그건 법원 내부의 문제”라면서 “지금 사법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인데 법원 스스로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이 나서서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질타했다.

양 변호사는 “그 과정이 바로 사법농단의 핵심이다”라면서 “(사법농단)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자 국민들이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자체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만하지, 실제로 반성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아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선 재판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왜 재판권이 인사권에 굴복을 했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인사권이 중요하고 판사도 공무원이니까 본인의 임지나 보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인사권이나 그런 이익에 굴복하지 말라고 (헌법에서) 판사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재판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외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 안전한 온실 속에서 자리를 나눠 먹고, 청와대하고 교감하고, 국회의원들과 교감해서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뭘(예산) 당겨 오거나 (상고법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면 재판의 결과까지도 흥정의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았다는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도 그런 비정상을 스스로 제거하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의 첫 단추인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직까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만적이다”라며 “(국민들이) 이런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처분) 판단이 법원구성원 전체 내지는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내지는 사법부 전체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시스템 자체가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자기가 비공개 처분해 놓고 법원 내부에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지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법원이 비공개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차제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는 모든 재판부와 인사권이든 친소관계든 유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 모든 재판부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시스템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ㆍ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에 불리한 방식으로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일종의 규범으로 작동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판결서(판결문) 6쪽에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이 돼 공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침해한 정보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단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 재판의 독립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대부분 정보는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건지, 해야 된다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기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갖고 있는 내지는 법원행정처와의 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재판의 독립에 대한 침해, 법관의 독립 침해에 대한 판단을 일개 재판부가 (사법농단) 문건만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건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된다면 전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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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는 “두 번째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얘기를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상당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됐거나 제출될 예정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제3자는 당해 피고 사건에 대해 종국 판결이 확정된 후라야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아니 형소법에 따라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게 아닌데 왜 뜬금없이 이걸 들고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선해(선의로 해석) 하자면 형소법 59조의2에 따라서 보호되는 정보인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59조의2가 형해화 되거나 아니면 59조의2가 보호하려던 취지가 몰각되는 게 아니냐고 선해할 수는 있으나 형사소송에서 소송기록의 처리와 형사소송과 관련된 정보공개사건의 처리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자체가 독특한 사고방식이고 굉장히 독창적이다. 이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항소심 판결이 참 궁색하다고 자인한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양홍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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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 및 작성된 내용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비판받았다.

오히려 양홍석 변호사는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장이나 양형실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판사들이 흥신소 직원들처럼 보고서를 대신 쓰고 선거법 관련해서 양형이 어떤지 조사해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이 공개된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진단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법원행정처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지목했다.

양 변호사는 “그 폐쇄성이 판사들에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거세해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외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렇게 법원이 스스로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며 “법관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부끄러울 것 같으니, 그것이 계속 비밀에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애써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공개처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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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는 “이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지 일선에 있는 판사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는 판사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법원공무원이 됐든 그분들이 위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새로운 어떤 업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변호사는 “잘못을 밝히기 위한 절차가 감사인데, 잘못을 감추는 도구로써 감사가 활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더군다나 법원행정처가 비공개처분을 하고 그 당부에 대해 심판하는 재판부가 감사 계속 중 내지는 감사 계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하는 자체가 이건 사실은 감사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감사를 완전히 무슨 비공개의 핑계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법원행정처가 비공개 처분을 한 경우에, 계속 비공개처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법원행정처가 계속 감사를 하면 된다. 상시 감사중이라고 하면 계속 비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빨리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법원 스스로 부끄러운 판결이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면박을 줬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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