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선배 여자 친구 성폭행 살인 등 잇달아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057명의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중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대로 억제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관리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면서 언제든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자감독 대상자와 면담을 확대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대상자와의 면담은 관리감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재범위험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월 1~3회 실시하던 면담을 앞으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최대 4배 강화된 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직접 면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적 개입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정신질환, 상습 음주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ㆍ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야간 시간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감독대상자 재범의 절반 정도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고, 특히 야간 범행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많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야간 시간대 업무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야간 및 공휴일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험경보 및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ㆍ운영된다.

지난 4월 무도실무관 15명을 증원,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금년 7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45명(총 237명)을 추가 증원, 배치해 야간 상습 미귀가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을 통해 귀가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경찰과 협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상시 관제(모니터링)하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도 집중관제팀을 신설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약 100명)의 대상자를 선별, 특이한 이동경로가 있는지를 정밀 탐색하는 등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아 야간에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법원에 야간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한다.

향후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지난 6월 25일 00:54경 외출제한명령 및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가 폭행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과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재범도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음주는 자제력을 저하시키고 폭력성을 표출하게 돼,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므로, 과도한 음주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야간 시간대 상습ㆍ과도한 음주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귀가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고,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아울러,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증가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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