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25일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책이 도출돼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제윤경 국회의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

이찬희 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책 도출을 위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는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할 때도 여러 차례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했는데, 항상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제윤경 의원님도 제가 서울회장을 할 때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많은 좋은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 이번에 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개회사를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를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새로운 것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서울회생법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초대 서울회생법원 이경춘 원장님과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님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새롭게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 오늘 특별히 좋은 발제까지 맡아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서민들과 금융소외계층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오늘 진지하고도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개인도산제도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2004년 도입됐다.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도입ㆍ시행한 이래, 2017년 3월 1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첫 도산전문 법원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개인도산제도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홍보돼 일상적인 제도가 됐고, 이 제도를 이용한 인원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박주민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박주민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8000만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라며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협회장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비현실적인 생계비로 삶을 영위하거나, ‘도덕적 해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며 “또한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법조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부담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까지 앗아갈 정도로 중대하고 위급한 문제지만, 가계부채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 결국 기업과 국가 경제 위기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계 도산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책이 도출돼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역시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박주민, 제윤경 의원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필우 변호사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필우 변호사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현옥 변호삼(대한변협 부협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현옥 변호삼(대한변협 부협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좌장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가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과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안창현 변호사, 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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