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ㆍ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강영수, 김광재(서울지방변호사회), 류재율, 박보영(부산지방변호사회), 장현정, 최재원(부산변호사회), 한경희 변호사로 총 7명이다.

좌측부터 강영수, 김광재, 최재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장현정, 류재율, 한경희, 박보영 변호사 / 사진=변협
좌측부터 강영수, 김광재, 최재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장현정, 류재율, 한경희, 박보영 변호사 / 사진=변협

변협에 따르면 강영수 변호사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변론권 침해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수사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대검찰청의 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를 대리해 헌법소원(2016헌마503)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위헌판결과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냈다.

김광재 변호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입법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낙태 처벌의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지난 4월 11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냈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불가피한 낙태까지 처벌되도록 한 낙태죄 규정에 대해 입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낙태죄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법률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변협은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류재율 변호사는 무변촌인 강원도 삼척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 법적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삼척시에 장학금 1000만원 기부, 저소득층에게 연탄 1만장을 기부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류 변호사는 특히 삼척시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근로자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의와 인권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보영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폭력예방상담소, 아동복지원,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 법률자문을 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고 변협은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부패문화 청산에 기여해 2018년 2월 국회사무총장 공로상, 인권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부산지방경찰청장 감사장,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아동복지협회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타 변호사의 모범이 됐다.

변협에 따르면 장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로서 후배 여성변호사 및 예비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여성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리향상을 위해 미투법률지원단,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인권 강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재원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꼼꼼히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4년간 25건의 무죄 또는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국선전담변호사 대상 강연을 통해 변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변협은 밝혔다.

또한 최 변호사는 부산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소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대한변협신문 청변카페 기고를 통해 법률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피력했다. 아울러 대리수술 문제 및 의료법 강의 등을 통해 의료계에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협에 따르면 한경희 변호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근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송무, 상담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강서구 사회복지관을 직접 내방해 법률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구청의 지원 가능한 공적서비스의 탐색 및 사후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공익활동에 크게 기여했고, 지역 내 취약계층과 학생,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강의활동으로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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