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박주민ㆍ제윤경 국회의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도산제도의 운용 현황과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도입ㆍ시행한 이래, 2017년 3월 1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첫 도산전문 법원으로 출범했다.

변협은 “현재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한 인원도 100만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두드러지는 양적 성과만큼의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좌장은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가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과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안창현 변호사, 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민과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책이 도출되어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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