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런데 김제완 교수는 변호인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경우 재배당과 관련한 대안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왜 재판부가 피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전관예우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전관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바뀌는 방식 대신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변호사의 변론권을 제한하거나 사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기획됐다.

제1세션에서 김제완 교수는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주제 발표하는 김제완 교수
주제 발표하는 김제완 교수

김제완 교수는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되는 가장 대표적인 법조윤리 문제이며,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70여일 간 진행됐다. 설문에는 일반국민 1014명이 참여했고, 법조직역종사자는 1391명이 응했다. 종사직역별로 법원(판사 271명, 일반직원 292명), 검찰(검사 63명, 일반직원 170명), 변호사사무실(변호사 438명, 사무원 153명), 기타 4명 등이다.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의 41.9%는 존재한다고, 33.9%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조직역종사자의 55.1%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25.4%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해 편차가 컸다.

직업별로 특히 ‘판사’의 경우 23.2%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했으나, 반면 54.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시각차를 보였다.

법원 일반직원 37.7%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31.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검사의 경우 42.9%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34.9%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검찰 일반직원의 경우 66.5%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7.6%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변호사(438명)의 경우 75.8%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14.8%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판사(271명)들과 대조를 이뤘다. 변호사 사무원의 경우도 7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9.8%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관예우 심각성’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검찰-검사의 경우 29.6%만이, 법원-판사는 36.5%만이 심각함을 응답했다. 그러나 법원-일반직원의 경우 59.1%, 검찰-일반직원의 경우 64.6%, 변호사사무원의 경우 79.3%, 특히 변호사의 경우 8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김제완 교수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실제로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의 선임을 권고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선임하고 있으며, 나아가 로비 명목의 금품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수수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소송경험자들의 전관변호사 선임 이유는 ‘연고관계나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53.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61.5%)는 답변이 많았다.

의뢰인들은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생각했고,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와 비교해 평균 301만원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찰, 검사, 판사 등에 대한 접대 비용’(5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제 발표하는 김제완 교수

법조직역종사들은 전관예우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 검찰수사 단계 58%,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 41.6%, 형사사건 1ㆍ2심 재판(보석 포함) 41.3%, 경찰수사 단계(경찰 긴급체포 포함) 41.3%, 구속적부심 단계 39.3%, 형사 대법원 재판 30.6%, 민사 대법원 재판 30.6%로 응답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절차에서 전관변호사에게 기대되는 혜택으로는 ‘구속영장청구의 시기나 자진출석의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58%)가 1위를 차지했고, ‘구속수사 되어야 할 것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50.6%), ‘적용법조나 죄명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49.1%) 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형사재판에서 전관변호사들의 영향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5명 가량이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 낼 수 있다’(48.6%)고 응답했다.

반면 판사의 경우 ‘결론을 바꾸는 영향은 없다’(45%), ‘절차상이든 결론이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41.7%)인데, 눈에 띄는 것은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응답도 13.3%가 나왔다는 점이다.

또한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보면 검사 33.3%, 법원-일반직원 40.4%, 검찰-일반직원 48.2%, 변호사 69.4%, 변호사무원 75.2%가 응답했다.

2012년 1월 17일 이후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 효과에 대해 일반국민 및 법조직역종사자 모두 ‘취지는 좋으나, 수임제한 규제가 미약해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일반국민 34.1%, 법조직역종사자 38.3%)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 ‘전관변호사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적다’(일반국민 32.4%, 법조직역종사자 38.5%)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눈에 띄는 대목 중 법조직역종사자는 전관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해 ‘미약하다(전관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좀 더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5%로 높게 나왔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울러 법조직역종사자는 퇴직 후 고위직 법관과 검사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변호사 혹은 고문으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이것 역시 전관예우의 일종이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36.5%로 높게 나왔다.

재판과정상 전관변호사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97.8%, 법조직역종사자 93.7%가 ‘부당한 변론활동의 제한’을 가장 높게 지지했다.

전관변호사 배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평생법관제 정착’(96.4%), ‘법조일원화 정책의 강화’(96.4%)를 꼽았다. 반면 법조직역종사자는 ‘판사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 근무 유도’(92.4%)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제완 교수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과 단기적 대안을 검토해 발표했다.

장기적 제도 개선안으로 김제완 교수는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으로 전관변호사의 배출 금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 정책의 강화, 판사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 근무 유도, 퇴임법조인의 공익적인 활동 기회 확대 등)은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를 풀 수 있는 직접적인 개선방안으로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일반국민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국민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법무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같은 국민의 사법재판 관여 강화도 밝혔다.

단기적인 대안으로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제시했다. 김제완 교수는 “현재 전관예우의 폐해를 유발한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며 “특히 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행위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응답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변호사협회나 법조윤리협의회가 부분적으로 징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처리를 주로 담당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불충분하다”며 “전관예우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상시 미리 감시하고 억제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제도의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수임내역 공개제도는 일반국민들이 가장 높이 지지하다는 제도 중의 하나다. 김 교수는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시민사회 등의 신청에 의해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된다면, 전관예우의 폐해를 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제완 교수는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전관예우 규제방안인 사건수임제한의 강화도 언급했다. 수임금지기간을 더 연장한다면 전관예우의 폐해는 더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법원,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강력한 개업제한 또는 수임제한이 필요하다”며 “고위직일수록 전관예우의 폐해가 크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고위직급의 경우 수임금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최고위직의 경우 개업을 금지하거나, 상당히 장기간(예 10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 고위직으로 또는 장기 근속한 판사나 검사의 경우 연고주의와 전관예우가 복합돼 매우 강력한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근속 판사 및 검사에 대한 강화된 수임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제완 교수는 “퇴직자들에 대해 자신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기관에 한해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 법제는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임제한의 대상기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부당한 변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들이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당변론이 있을 경우, 단순히 고지나 경고의 차원을 넘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이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의 변론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이는 변호사의 변론능력을 제한하거나 변론권을 박탈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것이며,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봤다.

김재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함께 재판부 회피제도와 재배당제도도 짚었다.

김제완 교수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왜 재판부가 피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전관예우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전관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 따라서 현재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재판부가 바뀌는 방식 대신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따라 해당 변호사의 변론권을 제한하거나 사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재배당제도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특정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재배당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삼륜이 협력이 필요하다”며 “법원 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시민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제완 교수의 발표에 이어,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원지방법원 판사)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했다.

또한 제2세션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부장판사인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참여했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이날 제1세션과 종합토론 좌장은 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맡이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강당에는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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