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권성중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의 도움으로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대부분 거액이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수를 하면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우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여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물권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사용을 위한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는 아닌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은 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서 부동산이 등기부대로의 상태에 있는지 다른 하자는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위에서 살펴본 것들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본다면 부동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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