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전관예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고위 법관,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수임 및 개업 제한을 현행 변호사법보다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먼저 제1세션에서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차상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겸임 수원지방법원 판사)이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온 박주민 의원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 안경 대신에 짝궁(아내) 안경을 잘못 쓰고 나와 (초점이 안 맞아)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말문을 열어 방청객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의원은 “김재완 교수님, 차성안 판사님 발제 잘 들었다. 먼저 ‘전관예우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전관예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 계시는 분들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제가 헌법재판관ㆍ대법관 후보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다. 초기에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전관예우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는데, 작년과 올해 인사청문회를 해보면 ‘없다’고 단언하는 분들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답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사실상 ‘있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인 거 같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관ㆍ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어떻게 보면 법원 구성원조차도 ‘전관예우가 없다’라고 부인만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국민적 정서라든가 인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박 의원은 “전관예우가 우리 사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사람들의 권리와 심하게 얘기하면 (재판의 판결로) 인생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을 써서 전관예우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제완 교수님이 발제에 언급됐던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장기적 제도개선으로 얘기해주신 ‘전관변호사의 금지 또는 억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관들의 보수체계나 연금체계를 손을 댈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제완 교수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전관변호사 배출을 금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 정책의 강화 ▲판사 처우개선을 위한 평생근무 유도 ▲퇴임법조인의 공익적인 활동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일반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의 90%가 넘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또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의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국민의 사법재판 관여 강화’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발언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중개제도는 일반국민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국민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민의 사법재판 관여 강화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대표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김제완 교수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엄중한 처벌이나 징계’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차성안 판사님이 준비한 발제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전관예우가 유일한 나라고, 그래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적인 법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직업판사들이 옷을 벗은 후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며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판사들의 변호사활동을 제한하는 입법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도 현행 (우리나라) 변호사법의 규제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판사들이 옷을 벗은 후에 변호사로서 수임제한이나 개업제한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분화하면서 우리나라도 강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또 수임제한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안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제도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원로법관 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저는 전관예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며 “그리고 외국사례에 비춰 봤을 때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이나 개업제한을 현행법보다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에 대해 김제완 교수와 차성안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했다.

또한 제2세션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부장판사인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참여했다.

이날 제1세션과 종합토론 좌장은 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맡이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강당에는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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