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심각성을 인식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축사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축사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축사에서 “법원행정처는 작년에 전관예우와 관련된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며 “그 결과물인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재연 처장은 “전관예우 존재의 근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지인이 경험한 사실을 직접 전해들었다는 답변은 19.3%였고, 반면 뉴스에서 보았거나 영화ㆍ드라마ㆍ풍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는 답변이 80.5%나 됐다”고 소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 처장은 그러면서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전관예우를 경험해 보지 않은 국민들조차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사법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정책연구 용역사업 결과,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법원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결과였다”며 “한국사회전반, 입법부, 행정부,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법조 직역 종사자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그래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며 위안 삼았다.

조재연 처장은 “저는 올해 1월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법원행정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 세 가지로, 사법행정개혁 방안의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자유,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과제들은 사법부만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그는 “법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있어야만 사법부의 당면 과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사법신뢰의 희복 방안을 주제로 한 오늘의 심포지엄이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 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원지방법원 판사)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했다.

또한 제2세션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부장판사인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참여했다.

이날 제1세션과 종합토론 좌장은 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맡이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강당에는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