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축사하는 문의상 국회의장
축사하는 문의상 국회의장

사법정책연구원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

축사에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공동체의 기본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엄중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문 의장은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다. 이 말은 곧 공정성을 의미한다”면서 “공정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 실현과 분쟁 해결 기능은 사법부 본연의 임무”라며 “이를 수행하는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절차는 필수적이다.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길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히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심포지엄은 사법신뢰 회복방안의 세부 주제로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제도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80년대 한 사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에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축사를 했다. 그리고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 방안 : 법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원지방법원 판사)가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참여했다.

또한 제2세션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부장판사인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이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참여했다.

이날 제1세션과 종합토론 좌장은 ICC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맡이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강당에는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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