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책임도 인정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B(여)씨는 2017년 11월말부터 A씨와 교제하게 됐는데, 교제 후 2주일이 지났을 무렵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출산예정일이 2018년 9월말인데 그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와 2018년 1월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혼인신고 이후 출산이 늦어지자 B씨는 A씨에게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B씨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2018년 11월 B씨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B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A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내면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사이에 구청에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며 그리고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동호 판사는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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