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권성중 변호사(제4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2기)의 도움으로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코너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사기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도 사기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냥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1)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라 함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매매목적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피기망자의 착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착오란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과 상대방의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처분행위
사기죄가 되려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의 지급, 계약의 체결, 노무의 제공, 채무면제의 의사표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 등이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4) 재산상의 손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5)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위의 1~4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예컨대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한편 고의 이외에도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이득(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이상에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상황에 대해 정확히 점검하고, 평소 계약서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범죄자들은 엄하게 처벌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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