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원공무원단체(법원노조)가 노동탄압 정국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페이스북
사진=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페이스북

경찰은 6월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1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5월과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는 19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불법 폭력 집회’라고 일컫는 국회 앞 집회가 있었을 당시, 왜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가야만 했는가”라고 따지며 “최저임금제를 개악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확대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합법화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노동자들과 막아서던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당일 3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행됐다.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할 국회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노동자들을 외면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악화일로의 노동조건을 합리화시키는 국회의 논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불법’과 ‘폭력’이라는 굴레에 묻히고 말았다”고 씁쓸해했다.

민변은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라면서 “인신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방어권 보장 또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집회와 관련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와서 김명환 위원장에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따졌다.

민변은 그러면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하고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공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경찰의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가 노조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폐기하고 노동탄압 정국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지난 3~4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국회 앞 투쟁을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으며 결국 김명환 위원장에게까지 칼날을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은 백만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표자이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사회적 공인”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노동법 등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할 권리를 약화시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는 국회를 상대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투쟁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노동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법원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죽이기를 중단하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의 노동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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