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 위치ㆍ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해 발송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ㆍ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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