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8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166만건에 달했고 165만건의 신고가 처리돼 4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현황을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 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만 8182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권익위는 “이는 두 차례의 신고대상 법률 확대(2016년, 2018년)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돼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돼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돼 있는 건강 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각급 공공기관이 2018년도에 처리한 165만 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만 5648건(56.6%)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 경찰청 447억 등 총 4110억원에 이르며, 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 2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이는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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