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제도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제도를 통해 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함께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사단계를 포함한 형사소추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피의자 국선변호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하고, 지난 3월 29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제도의 윤곽을 일부 구체화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운영주체인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설치됨에 따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당장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 예산부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해 ‘열정 페이’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한지, 운영주체와 방식 그리고 변호인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 법무법인 남산)가 좌장을 맡고,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호재 동아일보 기자, 유근성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부위원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형사소추 전 과정에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된 법조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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