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와 법관이 수사나 재판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경우 ‘법왜곡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돼 관심이 집중된다.

작년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법왜곡죄처벌법’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최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상정 의원 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외관상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사, 법관에 대한 ‘법왜곡죄처벌’ 법안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검사 출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6월 11일 형법에 제123조2(법왜곡)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법을 왜곡해 당사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은 경찰, 검사, 법관 등 범죄수사나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왜곡 행위는 이론적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관ㆍ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예는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법관과 검사, 경찰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왜곡 적용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어왔고, 판사ㆍ검사의 법왜곡 행위로 인한 법조비리는 현재까지도 지속돼 사법기관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욱, 김광림, 정갑윤, 성일종, 윤영석, 추경호, 김성찬, 김정재, 곽상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관과 검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작년 9월 28일 ‘법왜곡죄 처벌법’(형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123조의2(법왜곡)’ 조항을 신설해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사진=블로그)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사진=블로그)

심상정 의원은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냈고,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최근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를 도입해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무엇보다도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처벌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양심과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왜곡해 판결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관과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심상정 의원이 당시 함께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다.

심 의원은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는 범죄행위 당시 적발이 매우 어렵고 추후 장시간이 흐른 뒤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법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 이정미, 김종대, 정동영, 박주현, 추혜선, 우원식, 박찬대, 이종걸, 소병훈, 김영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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