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미 두 차례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했는데 이후 벌금형 전과까지 있다면 세 번째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아 이름을 첫 번째 변경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3년 9월 A씨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 이름을 두 번째 변경했다.

A씨는 그런데도 2018년 12일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세 번째로 개명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최근 개명 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 신청인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아 한다”고 말했다.

또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2017년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인의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에 더해 개명신청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