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무분별한 항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항고사건(抗告事件)을 면밀히 검토해 무고 혐의가 있는 2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금번 수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무고 혐의가 확인된 22건 중 15건에 대하여는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경정(更正)하고, 나머지 7건은 원처분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서 수사하게 했다고 전했다.

서울고검은 “항고(抗告)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수단인데,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를 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도 항고까지 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ㆍ경제적 피해 고통 받게 하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항고사건의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

◆ 강제추행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을 각각 위증죄로 무고한 사례

여성산악회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항고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에 대해 2017년 6월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3개의 검찰청에 위증죄로 분산 고소한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모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하나의 항고사건이었다면 무고 혐의를 확인이 어려웠을 텐데, 위 항고사건을 모두 종합 분석한 후 무고혐의를 확인해 각 처분청(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원처분청들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성추행 피해자인 B와 목격자인 C 등이 각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실제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추행당했다거나, 추행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격했다고 각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2017년 6월에 집중적으로 남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항고인(A)이 고소한 건 모두에 대해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각 처분청에 무고인지 후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청 및 법원에 동일 사건임을 설명해 한 개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협조를 받아 현재 병합해 재판 진행 중에 있다.

◆ 시효완성 1일을 남겨두고 무고를 입증해 기소한 사례

이 건은 A가 2017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B가 부동산 부지 1만평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종전 수사 시 누락했던 대질 수사를 실시하고, A가 제출을 지연한 차용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2008년 B와 농장을 공동으로 매수해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10억원을 투자했는데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 만료 1일 전에 서울고검에서 무고를 입증, 기소했다.

◆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무고한 사례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 A는 2017년 2월 주점에서 피해자인 주점 주인과 막걸리값 계산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B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를 폭행했다.

그럼에도 A는 자신이 고소당할 것 같아 2017년 6월 구로경찰서에서 먼저 B를 상대로 ‘B가 나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도망가는 나를 뒤쫓아 오며 계속 목을 졸랐다’고 무고했다. 하지만 112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목격자를 확인, 추가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서울고검에서 무고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 무고죄로 처벌받자 또 다시 허위 증언했다고 무고한 사례

A는 2015년 7월 상속으로 공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의로 철거했다는 사유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2015년 10월 B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오히려 A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그러자 A는 어떻게든 B를 처벌받게 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또 다시 2017년 5월 동해경찰서에 ‘B가 사실은 단독으로 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물손괴 형사재판에서 A와 협업을 했다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에서 A의 이전 전력 등을 토대로 무고사실을 밝혀내 불구속 구공판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고검 복심수사의 일환으로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해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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