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의 등록거부 및 취소 심사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며,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원도 5명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로 등록됐더라도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등록심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변호사법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종민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까지 최소 6명이 모두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돼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을 ‘2명’으로 늘리고, 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을 ‘3명’으로 늘리는데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김종민 의원은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도 ‘변호사가 아닌 자’라고 확인해줬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인화, 신창현, 김영호, 김병기, 윤준호, 이춘석, 권칠승, 신동근, 송갑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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