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비위검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검사가 아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검사 외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상습 음주운전으로 현직 검사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 검찰 조직 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왔다.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장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위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검사 징계가 객관적이고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심지어 예비위원 3명도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6건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로 끝났다”며 “검찰 조직 내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솜방망이 처분이 만연하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검사가 아닌 외부위인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외부위원 구성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이다.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두도록 하는데, 이 경우 1명은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위원 구성에 검사 외 외부인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법무부 장관ㆍ차관과 검사로 구성돼 있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는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 검사징계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분이 이루어져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 김영호, 김병기,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윤준호, 이춘석,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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