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체 대표인 A씨(40대)는 작년 6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B씨에게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공사현장에서 4.5미터 높이의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식비계 1단 작업발판 위에 2.9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올려 벽체에 기대어 놓고 작업을 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비계가 갑자기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부터 2.9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7월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재해사례.
사진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재해 사례. 이번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진을 참조한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백상빈 판사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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