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울산 OO구에서 △△구로 이사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구에서는 거주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 된다고 했고, OO구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민원은 “출생일 전 6개월을 OO구에 살아야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OO구에 살다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앞으로 OO구에 계속 살게 될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2018년 1월 국민신문고에는 “아이가 태어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전입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OO시에서는 전출하였으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에서는 6개월이 안 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니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민원도 올라왔다.

그해 3월에는 OO도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 OO도에 살 예정인데도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작년 12월에는 “대전 OO구에서는 출생 1년 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지역구 내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 옳지 않은 처우라고 생각된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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