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연인 관계에 있던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처벌했다. 동승자는 허위진술 후 자백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0대)씨는 2018년 11월 오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에서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연인 관계인 동승자 B씨(여, 40대)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12월 5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누가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1시간 만에 마음을 바꿔 자백해 둘의 범행은 들통 났다.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형법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주현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범인도피교사 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날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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