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입영 거부자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근거로 입영기피의 죄질 불량으로 봐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 후반)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에 있는 ‘O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종민 판사는 “피고인의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계속해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했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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